네.. 제일 중요합니다.. 의료실비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청약서 작성 내용에 대해 계약자와 보험대상자(이하 피보험자)가 직접 작성하고 계약자 본인 및 피보험자가 반드시 자필 서명을 해야 합니다.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 음성녹취로 대체되는 경우도 있으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른경우는 자필서명은 필수이니 꼭 자필서명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아닙니다.. 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청약서상에 "계약전알릴의무 사항"에 대해서 정확히 고지하여야 합니다. "계약전알릴의무사항"이란 직업,과거병력,현재병력, 운전여부 등 보험가입 전에 꼭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여 보험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로 가입시에는 정확히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. 이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으면 보험회사가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해지권을 행사 할 수 있고 차후 보상시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고지는 필수입니다.
네..일반적인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그 일부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의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회사의 계약체결 및 유지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 되므로 이러한 비용을 제외한 남은 비용이 해약환급금으로 지급이 됩니다. 또한 의료실비보험 의 특성상 입원의료비나 통원의료비는 갱신형으로 3년마다 의료수가의 변동에 따라 보험료를 재 책정하게 되므로 가입시 적립해둔 적립보험료에서 대체납입이 될수 있어 가입시에 환급율이 만기 까지 그대로 가는것이 아니니 가입시 다시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매우 좋습니다... 청약한 날 또는 1회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보험사는 청약철회를 접수하면 1회보험료를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. 가입 상담시와 상이한 보장이 되어 있거나 보험담보의 내용을 변경을 원할 때에는 15일 이내에 청약 을 철회한 후 재가입을 할수 있습니다.
네 그렇습니다.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았거나 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 했을때, 또는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받지 못했을 때, 계약자는 청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 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가입 전에 주요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당연한 보험담당자의 의무지만 계약자 역시 꼼꼼히 체크를 하여야 정확하고 좋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.
보험을 바꿀 땐 새로 가입한 계약의 효력이 발생 한 후에 기존에 있던 계약을 해지하여 야 합니다. 새로운 보험을 가입할 때 건강상태나 직업, 연령 등으로 이전 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비싸질수도 있고 보험가입을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. 그렇게 되면 기존보험도 살릴 수 없고 새로운 보험에도 가입이 안되어 보장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되므로 반드시 새로운 보험의 가입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는 지 확인한 후에 기존보험을 해지하시길 바랍니다. 또한 보험을 바꾸기 전에 기존 보험과 잘 비교하여 장단점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.